비교적 요즘에는 담보대출 받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대한 잦은 질문을 하는 내용은 필요 서류가 차이가 나는지... 머머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서류가 달라지겠지만, 이건 담물의 성격에도 있겠지만 금융사나 캐피탈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듯 하네요.

 




기존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시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인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채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간혹 담보물건의 가치에 비하여 대출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을 은행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라면 채무인수 시 일정금액을 은행에 상환하고 잔여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먼저 1금융권이나 보험사 부터 알아볼까요??

1금융권에서는 한도 60%까지 최근 출시된 COFIX 금리로

연 4.2~4.7%에 6~12개월의 변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연 4.6%에 12개월 변동상품이 가장유리할것 같고, 조건에 따라

연 4.4%에 12개월변동까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모 보험사의 상품으로는 1금융권보다 저렴한 연 5.4~5.9%의

3년고정금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리폭에따른 정확한 이율은 신용도와 금융사 자체 평점에따라 적용)

 

현재, 금융권에 아파트 매매잔금 대출로

한도 75~80%까지의 상품중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는...

모 보험사의 상품으로 연 5.6~6.3%의 금리로 가능합니다.

 

일부 2금융권에서는 한도 70%까지 연 5.5~5.8%의 금리로,

한도 80%까지도 연 5.9~6.4%의 저렴한 금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후 승인까지는 2~4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3년까지 이고, 원금 상환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가게부담이 되지않는선에서

소득상황에 맞게 상환기간을 정하셔야합니다.

 

제 1금융 은행권 및 보험사의 저금리 담보대출 상품

ㅡ KB 일반가의 60%까지의 대출

1.주택금융ㄱ사 상품

    보금자리론 - 금리 연 5.8~6%초반대

    최대한도 70%까지 10~30년 장기 고정금리상품

   (설정비용 면제가능, 거치기간 1~5년)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

    금리 연 4.9~5.1%의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1년후

    주택금융*사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로 전환

    

2.시중 1금융은행 자체 대출상품 과 보험사 고정금리 상품

   변동금리 연 4.2%~4.7%(COFIX 12개월 변동금리 가능)

   고정금리 연 5.1%~5.9%(18개월 고정 또는, 3년 고정)

    

3.금리변동범위를 0.5%로 제한한 연 5.5%의 밴드형 금리상품

   거치기간 3년, 소득증빙 필요없음.

  (설정비용 면제가능,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4.대출금액의 50%까지 마이너스통장 기능상품

   거치기간 3년, 소득증빙 필요없음.

  (설정비용 면제가능,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ㅡ KB 일반가의 75~80%까지의 대출

    일부 보험사 와 1금융권의 특판상품

    금리 연 5.6% ~ 6.3% ( DTI적용, 소득증빙 )

   (설정비용 면제가능,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제 2금융권(단위농ㅎ,마을금고,캐피탈,저축은행 등) 담보대출 상품

ㅡ KB 일반가의 70%까지의 대출

    일부 2금융권상품으로 연 5.5% ~ 5.8%의 금리.

   (설정비용 면제가능,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ㅡ KB일반가의 80%까지의 대출

    일부 2금융권상품으로 연 5.6% ~ 6.4%의 금리

    (설정비용 면제가능,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ㅡ KB 일반가의 85% ~ 90% 대출

     캐피탈,저축은행의 최대한도 상품

     한도 80%~85%까지 연 6%~9%대

    (설정비용 면제,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서류가 복잡한건아니죠

단지 아파트는 시세가 kb등 부동산테크든 나와있기에 가준을 정하기 쉬울 뿐이죠

반면에 빌라는 탁감내지는 정식감정을 해서 기준가를 정하기 때문에 절차상 조금 복잡할 뿐입니다

또 감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해 안할려고 하는 은행들이 있죠^^

기본적인 서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감 1통 등본1통 초본1통 신분증 인감도장이 들어가구요 등기권리증 있어야 하구요

그외에는 소득자료 입니다. 원천징수급여명세서, 재직이나 혹은 직장의료보험증중에 한가지
그리고 통장으로 급여 받은 내역 3개월치 입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비투기 지역이라고 하면 소득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는 시세가를 인정해주지만 (국민은행 시세)

빌라는 감정을 받아서 평가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보!! 9월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조건이다!! ㅎㅎㅎ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수 있는가??


 



아파트 구매를 원하시는 모든 고객님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기 원하시는 고객님
경매낙찰 받으신 아파트를 담보로 낙찰잔금 등의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아파트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지역(수도권) : 아파트 시세의 최대 60%까지 대출 가능
비투기지역(수도권 이외의 전지역)
: 아파트 시세의 최대 85%까지 대출 가능
사업자 및 일반 주택 소유시 상세 상담 요망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프라임론 모바일 대출은 서류나 담보, 보증 없이 고객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직장인들에게 더욱 유용하다.


고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질 경우 사고 시점의 채무 잔액의 상환을 모두 면제해 주는 '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프라임론 카드 회원들은 모바일 접속을 통해 수시 출금이 더욱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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